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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7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현금, 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와 현금의 차이점은 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입니다.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소득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로 1,250만 원(25%)을 사용하고, 나머지 3,750만 원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Contents 01 연말정산의 개요 02 신용카드와 현금의 차이점 03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가 유리한 경우 04 연말정산 때 현금이 유리한 경우 05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2024. 1. 25.
연말정산 인적공제, 최대 1,500만원까지 절세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소득세를 산출할 때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대상과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0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02 인적공제 대상 03 인적공제 기준 04 인적공제 절세 방법 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소득세를 산출할 때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대상과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개념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그에.. 2024. 1. 25.
이직자, 연말정산 잘 받으려면? 주의해야 할 5가지 이직 시 연말정산은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직자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light red Contents 01 이직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2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어떻게 발급받나요? 03 연말정산 공제 항목, 어떻게 활용하나요? 04 이직 후 연말정산, 주의할 점은? 05 이직 후 연말정산, Q&A 1. 이직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직 후 연말정산은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직자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