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와 현금, 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와 현금의 차이점은 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입니다.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소득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로 1,250만 원(25%)을 사용하고, 나머지 3,750만 원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Contents 01 연말정산의 개요 02 신용카드와 현금의 차이점 03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가 유리한 경우 04 연말정산 때 현금이 유리한 경우 05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2024.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