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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최대 1,500만원까지 절세하세요

by 머니리치코치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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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소득세를 산출할 때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대상과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이슈
그날의 이슈

 

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소득세를 산출할 때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대상과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개념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낮추고, 그만큼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종류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각각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는 근로자의 직업, 부양가족의 연령, 학업,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 인적공제 대상

 

 

 

 

 

 

인적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 며느리, 사위
  • 손자녀의 배우자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중 1명 이상이 사망한 자)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대상은 크게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나뉩니다.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에 대해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이 배우자의 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자 본인의 소득보다 많거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근로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손자녀의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3.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의 기준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에 대해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이 배우자의 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자 본인의 소득보다 많거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근로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손자녀의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의 종류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부양가족의 종류와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종류공제액
18세 미만 자녀 150만원
18세 이상 자녀 100만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100만원
며느리, 사위, 손자녀의 배우자 100만원
장애인(1급, 2급) 150만원
장애인(3급, 4급, 5급, 6급) 100만원
유족 150만원

 

 

부양가족의 동거 여부는 공제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신청 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사망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하여 부양가족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인적공제의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인적공제의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과 동거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 기준의 변경

2023년부터 인적공제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 1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부양가족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자 본인의 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4. 인적공제 절세 방법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적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합산하여 공제받기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100만원100만 원 이하일 때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모두 원천징수되므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하여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더 많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령과 학업 여부 확인하기

부양가족의 연령과 학업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 150만원의 공제액을 받을 수 있지만, 18세 이상 자녀의 경우 100만 원의 공제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 200만 원의 공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유족, 근로장려금 수급자 확인하기

장애인, 유족,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1급, 2급 장애인은 150만원, 3급, 4급, 5급, 6급 장애인은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의 경우 15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15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함께 활용하기

인적공제와 함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인적공제와 함께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최대 2,200만원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고서를 꼼꼼히 작성하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신고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동거 여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절세 팁

  • 배우자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하여 공제받으세요.
  • 부양가족의 연령과 학업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장애인, 유족,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실을 확인하세요.
  • 인적공제와 함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신고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부당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세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인적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소득세를 많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summary


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2. 인적공제 대상은 누구일까?

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애인 등 내 가족 모두 공제 대상


3. 인적공제 기준은 어떻게 될까?

2023년부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


4. 인적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배우자와 합산 공제, 부양가족의 연령과 학업 여부 확인 등 절세 팁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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