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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팁

동물등록 조회 및 변경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는 가이드!

by 머니리치코치 2025. 2. 5.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동물등록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등록한 정보를 조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알아둬야 한다.

동물등록 정보를 조회하면 반려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동물등록 조회 및 변경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글에서는 동물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다.

 

동물등록 조회 및 변경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는 가이드!

 

1. 동물등록제란? 왜 필요한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보호자가 명확하게 확인되며, 반려동물이 실종되었을 때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동물등록제의 주요 목적

목적 설명
유기동물 감소 등록된 동물은 보호자 정보가 명확해져 유기되는 사례가 줄어든다.
보호자 책임 강화 등록을 통해 보호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동물 복지를 증진한다.
반려동물 실종 방지 등록된 동물은 보호자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전염병 관리 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와 예방접종 여부를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정보를 정확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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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등록 조회 방법

반려동물을 등록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갔거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혹은 등록 여부가 불분명할 때 동물등록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동물등록 조회하는 방법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접속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전국의 동물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2. 메뉴에서 "동물등록 조회" 선택
    • 홈페이지에서 "동물등록 조회" 메뉴를 클릭한다.
  3. 보호자 정보 입력
    • 소유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다.
  4. 등록 여부 확인
    • 등록이 되어 있다면 동물의 이름, 종, 등록번호, 보호자 정보가 표시된다.

만약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지자체에서 동물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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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등록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물등록은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다. 보호자 정보가 바뀌거나, 반려동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동물등록 변경이 필요한 주요 상황

  • 주소 변경: 이사를 했을 경우, 기존 주소로 연락이 갈 수 있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 전화번호 변경: 분실된 반려동물을 찾을 때 연락이 필요하므로 중요한 정보다.
  • 소유자 변경: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냈다면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하다.
  • 반려동물 사망: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면 등록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이런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동물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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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등록 변경 신청 방법

동물등록 변경 신청하는 절차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접속
  2. 로그인 후 "동물등록 변경 신청" 선택
  3. 변경할 정보 입력 (주소, 연락처, 소유자 등)
  4. 필요한 서류 제출 (소유권 이전 시 신분증 및 양도 증명서 필요)
  5. 지자체 검토 후 변경 완료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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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물등록 변경 시 유의할 점

동물등록 변경을 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 변경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한다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다.
  • 소유권 이전 시 동의가 필요하다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낼 경우, 기존 소유자의 동의와 서류가 필요하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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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동물등록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사항 과태료 금액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만 원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고, 필요할 때 변경 신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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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물등록 조회 및 변경, 어렵지 않아요!

동물등록 조회 및 변경 신청 방법을 알고 있으면 반려동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등록 정보는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종이나 유기를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다. 만약 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즉시 등록하는 것이 좋고, 변경 사항이 있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위해, 동물등록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하는 습관을 가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