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 고향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들에서 주거 급여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취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은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1.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3.01.01~2023.12.31
2)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동 행전 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3)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구비 서류
2.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
1인 | 2인 | 3인 | 4인 |
203,000원 | 226,000원 | 270,000 | 313,000 |
2) 지원규모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세대 분리한 청년
3.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전입신고 필수
4.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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