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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서 고향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들에서 주거 급여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취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은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1.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3.01.01~2023.12.31

 

2)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동 행전 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3)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구비 서류

 

2.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

1인 2인 3인 4인
203,000원 226,000원 270,000 313,000

 

2) 지원규모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세대 분리한 청년

 

3.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전입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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